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 출입로 개선, 바닥 미끄럼 방지 등 지원

춘천시가 올해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장애인 주택 개조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내 이동 안전과 활동 편의를 위해 주거용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가구~3가구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10가구를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출입로 개선(문턱 제거, 문폭 확대), 바닥 미끄럼 방지, 동작감지 센서등, 높낮이 싱크대·세면대 설치 등 주택 내 장애 맞춤형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설치해준다.

출입로 개선 공사 전·후 모습. ⓒ춘천시
출입로 개선 공사 전·후 모습. ⓒ춘천시

신청 자격은 춘천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4가구 기준 8,248,467원)다.

다만, 3년 이내 유사한 성격의 주택 개조 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청은 25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등급이 높은 자, 고령자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관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통해 매년 주거급여 수급권자(자가 가구) 150여 가구의 주택 개보수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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