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개선 권고
노인 맞춤형 교육, 디지털기기 개발·보급 지원, 헬프데스크 설치 등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디지털 격차로 인해 노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뜻을 담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국내 상황에서,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인해 정보취약계층인 노인이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노인 특화 교육으로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 강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기차표 및 항공권 발권, 음식점 및 영화관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모바일 앱이나 키오스크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인권위는 “노인 대상 정보화 교육이 필요한데, 노인의 경우 신체 및 인지기능 저하와 기억력 감퇴 등으로 젊은 세대보다 학습 속도가 뒤처질 수 있으므로 대규모 집합교육보다는 소규모 및 실습 중심의 장기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방문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의 선호와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절차를 제도화하고, 노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인 눈높이에 맞게 접근할 수 있는 노인전담 디지털 전문강사를 양성했 교육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인이 이용하기 쉬운 디지털기기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노인은 시력·청력 기능의 저하로 작은 글자를 읽기가 어렵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음량만 알아들을 수 있으며, 젊은 세대가 즐겨 쓰는 단축어나 유행어 등에 생소하다. 또 필기체나 흘림체 같은 복잡한 형태의 글꼴이나 추상적인 디자인 이미지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아 디지털기기 사용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따라서 노인이 이용하기 쉬운 보편적 설계를 디지털기기에 적용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침을 마련해 보급하고,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권고다.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불편함이 없는 환경 조성

현대사회에서 정보접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기본권 실현의 필수조건이 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단순 편의제공이나 복지 차원이 아닌 기본적 권리 측면에서 정보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정보와 서비스 전달 시 디지털 방식(사회관계망, 키오스크 등 온라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우편, 유선 안내, 대면 등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 노인이 아날로그 방식을 통해서도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권고다.

이밖에도 노인이 언제나 도움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헬프데스크·핫라인 운영, 노인의 디지털 정보접근성 보장 및 지원 근거 마련이 권고됐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노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돼 노인이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을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