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는 다음달 29일까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 대상으로 ‘군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대천사격장과 웅천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이전 보상 대상기간(2020년 11월 2일~2022년 12월 31일)에 대한 미신청자이다.

소음대책지역은 웅천읍 12개, 주산면 14개, 대천5동 3개 마을로, 해당지역 거주여부는 군소음 포털(mnoise.mnd.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 접수는 웅천읍, 주산면, 대천5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보령시청 환경보호과) 또는 팩스(041-930-3659)로 신청 가능하며, 시민들의 보상금 신청 편의를 위해 이달 중에는 ‘찾아가는 현장접수’를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 월 최대 6만 원 ▲2종 4만5,000원 ▲3종 3만 원으로, 사격일수와 전입시기, 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개별 통보 후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김건호 환경보호과장은 “군 소음피해를 받는 시민 모두가 빠짐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황기연 기자 대전·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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