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카드상품, 점자카드로 확대 발급… 점자로 상품 안내장 제공
점자카드 발급을 위한 시각장애인 확인 절차 대폭 개선

앞으로 카드사의 점자카드 발급 관행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점자카드를 모든 카드상품으로 확대 발급하고, 신청 절차를 개선해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가 점자카드 발급 가능 상품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콜센터를 통한 신청 절차도 복잡해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상품을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일부 카드사는 점자카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상품 안내장을 점자로 제공하지 않거나, 장애인 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경우 불편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시각장애인의 권익증진, 카드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여신협회·카드업권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점자카드, 모든 카드상품으로 ‘확대 발급’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가 점자카드 발급이 가능한 카드 상품을 2개~8개 정도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카드상품이 있어도 점자카드로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점자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상품을 모든 카드상품으로 확대해, 시각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하이패스 카드, 금속·나무 재질 카드 등 점자 압인이 곤란한 카드상품은 점자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점자카드의 경우 압인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제작되는 만큼 일반 카드보다 발급·배송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

점자카드 발급시, 점자로 상품 안내장 제공

일부 카드사의 경우 점자카드를 발급하면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이 명시된 상품 안내장을 점자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시각장애인이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하거나, 누리집에 접속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앞으로는 시각장애인이 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카드 발급시 상품 안내장도 점자로 제공해, 시각장애인의 카드 이용 편의성을 제고시킬 방침이다.

시각장애인 확인 절차, 카드 신청 절차 등 개선

일부 카드사가 점자카드 발급 시 시각장애인 여부 확인을 위해 장애인증명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팩스,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것을 요청해 시각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시각장애인이 카드사에 장애인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점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콜센터를 통한 점자카드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시각장애인이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점자카드를 신청할 때 연결 단계가 복잡하거나 대기시간이 길어 불편을 겪고 있다.

앞으로는 콜센터로 전화 연결이 되면, 첫 번째 단계에서 점자카드 발급 상담 메뉴로 바로 이동되거나 전용 전화번호를 신설해 시각장애인의 점자카드 신청 편의성을 제고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이 점자카드 발급을 위한 전용 전화번호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카드사 누리집 초기화면에서 전용 전화 번호 등을 음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점자카드 제작업체 선정, 전산시스템 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점자카드와 점자 상품 안내장을 제공하고, 콜센터 이용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점자카드 발급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생략은 대안을 모색하는 등 업계와 논의를 통해 연내 개선할 예정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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