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소관 8개 기관, 5년간 총 20억 원 납부해
수은·한은 6억4,000만 원씩… 기재부도 지난해 2,000만 원 지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한국은행(이하 한은), 기재부 산하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 20억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한은과 기재부,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총 8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2018년~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모두 20억1,499만8000원에 달했다.

이 중 한은이 5년간 6억4,000만 원을 납부하면서 수출입은행(6억4,700만 원)과 함께 가장 많은 금액을 냈다.

다음으로 한국투자공사(2억200만 원), 조달청(1억7,630만 원), 한국재정정보원(1억2,191만 원), 관세청(1억1,599만 원), 한국조폐공사(8,838만 원) 순이었다.

여기에 중앙부처이자 부담금 정책을 운용하는 기재부마저 지난해 고용의무를 위반해 2,340만5,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국가·공공기관 3.6%, 민간 3.1%다.

서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기관들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채용 과정에서 지원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우대제도’를 실시해 장애인 고용률을 2019년 2.4%에서 지난해 2.7%까지 높인 반면, 여전히 의무고용률 3.6%에는 크게 미달하고 있다. 지난해 의무고용인원은 73명인데 실제 고용인원은 65명에 불과했다.

한은 관계자는 “채용 시 장애인 응시자에게 수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점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형을 별도 진행하고 있으나, 지원 인력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원이 2배수로 계산되는 중증 장애인 1명이 지난해 직장을 옮기면서 일정 기간 의무고용률을 하회했지만, 현재는 기준을 충족해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택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고용부담금은 월별 미고용 인원 수에 최저임금 60% 수준인 부담기초액을 곱해서 산정하는데, 낮은 수준의 부담기초액으로 인해 고용부담금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은 국민의 근로권을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조치.”라며 “공공기관이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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