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활협회

[성명]일상 속 차별 인정? 거꾸로 가는 인권위 우려

식당에서 쫓겨난 당사자, 인권위 23진정0235200 진정 기각 결정 

숱한 차별 진정 기각하며 피해자 인권 무시하는 인권위, 각성해야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장애인 일상 속 차별을 인정하는 기각 결정(23진정0235200)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특히 법리적 해석조차 따지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 가해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각사유를 발표하는 인권위를 보며 피해자 인권을 우습게 아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지난 3월, ‘전동휠체어 식당 출입 거부’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도마에 오른 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반 년 만에 처리결과가 통지되었다. 진정 처리 결과는 '기각'이다.

이 사건의 처리결과가 다시금 주목 받아야 하는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리적 해석조차 없이 가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기각조치를 취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상 속 차별을 허용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각종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인터뷰하며 가해자가 자신을 보자마자 "전동휠체어는 들어오면 안돼요!"라며 충분히 식사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출입을 거부했으며, 구석 자리는 가해자가 아닌 자신들이 먼저 제안했다거나, "돈 뜯으려고 영상 찍냐"는 등 모욕적 언사까지 있었다고 표현하였다.

하지만 기각사유로 적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전동휠체어가 통로 테이블(4인석)에 위치할 경우 카트 이동이 어려워진다거나, 2인석 테이블 2곳을 안내했다는 점, 직원이 카트를 이용하는 대신 직접 들고 운반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일방적 부담이라고 표현하는 등 전적으로 가해자 입장에서 기술 된 점을 알 수 있다.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뜻한다. 가해자는 인적·물적 조치가 가능했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충분한 법리적 해석 없이 가해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것은 곧 '장애 차별'에 대한 외면이자 묵인이고 일상 속 장애인 인권 침해에 동의한 것이나 다름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장애 차별 행위는 차별행위 진정 접수 건수에서 16년 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 사회 속 장애 차별이 만연해있기 때문이다.

이를 앞장 서서 개선해가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는 되려 이번 사례를 통해 그 역할을 저버리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며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나아가고 있다. 더구나 장애인 탈시설 가이드라인 발표 등 장애인의 지역 거주에 힘을 싣고 있는 한편, 탈시설의 가장 주요한 요소인 '시설 바깥에서의 생활(식당 이용 등)'은 보장하지 않는 이중적 면모를 보인다면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게 될 수 밖에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들의 사명인 '인권'이 무엇인지, 본인들의 조치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되새기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이 차별 상황 속에서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임을 잊지 않고 차별 철폐와 시민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이고 일관된 모습으로 차별에 대응하는 인권 기구로서의 면모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2023년 9월 12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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