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대상 ‘장애친화업소 인증제’ 추진
인증 현판 교부, 도 홍보매체 홍보, 대출 우대금리 지원 등

경상남도는 도내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시설 중, 장애인이 쉽게 이동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곳을 선발해 경상남도 장애친화업소 ‘든든자리’로 인증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든든자리는 ‘든든하다’와 ‘자리’를 합친 단어로, 경남의 장애친화업소가 ‘누구든, 언제든 갈 수 있는 자리’이자 ‘장애인을 위한 든든한 자리’로 거듭나게 하고자 직원들의 추천으로 지은 명칭이다.

장애인편의시설은 통상적으로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일컫는다. 이를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으로, 각종 편의시설은 관련법 시행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편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장애인 중 49%는 집 밖 활동이 불편하다고 답변했다. 불편한 이유로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이 40.8%를 차지했다.

이에 경상남도는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카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경상남도 장애친화업소 든든자리를 지정, 장애인들이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든든자리는 도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과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며, 관련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업장 내·외에 장애인이 편하게 접근하고 이동할 수 있는 물품이나 시설을 갖춘 업소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subaru1974@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든든자리는 경상남도가 실시하는 현장점검과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경 최종 결정된다.

최종 선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든든자리 현판 부착과 함께, NH농협·경남은행 대출 우대금리 지원, 경상남도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홍성주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공간을 경남도가 든든하게 지원하고자 한다.”며 “장애인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카페, 숙박업소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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