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시행 15년… 2008년 법안 시행 이후 전부개정 ‘전무’
장애계 “사회적 환경과 인식변화 반영한 개정안 필요” 지속 제기
최혜영 의원 외 59명 법안발의 동참… 장애 정의, 차별 범위 등 총망라

시행 15주년을 맞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전면 개정이 추진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시행 15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법률의 효율성을 높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58개 장애인단체를 비롯해 장애계 전체가 참여해 제정된 법률로, 2008년 시행 이후 올해로 15주년을 맞았다. 

ⓒ최혜영 의원실
ⓒ최혜영 의원실

장애인 차별시정을 위한 진정과 공익소송 등의 근거로 활용된 이 법은 장애인권 증진에 큰 역할을 했으나,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까지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 차별의 범위를 넓히고 변화한 사회 인식과 환경을 반영하며 기존의 법안이 다루지 못한 형태의 차별과 대상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장애, 장애인 범주 확대 ▲재난 상황에서의 차별금지 조항 신설 ▲정신적 장애인·외국 국적 장애인 등 기존 법령이 미비하게 다룬 대상에 대한 차별금지 강화 ▲장애인 관련 시책 마련 시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단체 참여 보장 등을 명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날 장애계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한 단계 성숙해야 할 때가 왔다.”며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삶을 변화시키고, 차별을 걷어내어 성숙한 인권 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이번 법안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입법 과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