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료 감면 등 신용관리 지원으로 생산시설 경쟁력 강화 기대

ⓒ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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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공공기관 등과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이행보증보험료 10%를 할인받게 됐다.

이는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 따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15가지 우선구매 대상 중 첫 번째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12일 한국장애인개발원과 SGI서울보증보험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의 보증보험료 감면, 신용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생산시설이 공공기관과의 계약과정에서 드는 보증보험료 감면을 통해 운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생산시설의 보증한도를 확대해 지점장 전결 기업별 보증한도를 최고 30억 원으로 하고, 생산시설이 계약체결마다 발생하던 보증보험료를 10% 할인해 생산시설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한다. 

또, 신용관리 서비스와 교육 플랫폼을 무상 제공하는 등 생산시설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두 기관은 생산시설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험료 감면뿐만 아닌, 생산시설의 신용관리 등을 지원하는 등 생산시설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은 체결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며, 해지와 관련한 별도의 서면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효력이 연장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생산시설의 운영비용 절감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줘, 궁극적으로 장애인 근로자들의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확대 효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한영규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우선구매제도 활성화와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더욱 활성화해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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