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중증 장애인 욕창 예방 ‘옵션형’ 신설, 급여 기준액 증액 등

앞으로 전동휠체어 등에 대해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액이 인상된다.

또, 장애인 당사자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전동휠체어 항목에 옵션형이 신설된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으며,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안을 논의했다.

먼저, 내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올해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환산지수는 ▲병원 81.2원(1.9%) ▲의원 93.6원(1.6%) ▲치과 96.0원(3.2%) ▲한의원 98.8원(3.6%) ▲약국 99.3원(1.7%) ▲조산원 158.7원(4.5%) ▲보건기관 93.5원(2.7%)으로 결정됐다.

특히,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관련 전지의 기준액을 인상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춘다.

이 중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옵션형은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예방 기능을 높이기 위해 전동식 자세변경장치가 포함된 전동휠체어를 의미한다.

기존 전동휠체어(일반형)의 경우도 13%, 전동스쿠터 15%, 관련 전지 19%로 각각 급여 기준액을 인상한다.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기준액 인상.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기준액 인상. ⓒ보건복지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보조기 내구연한 내 1회 지급되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과 처방전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지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급여가 가능하다.

해당 장애인보조기기의 급여제품 세분화, 기준액 인상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간 급여 기준액 동결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컸던 보조기기에 급여제품 세분화, 급여 기준액 인상으로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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