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00명 선발… 6개월간 총 30만 원 지급
7월 5일~14일까지 참여자 모집… 소득 등 자격조회 통해 선정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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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장애인 기회소득을 통해 복지증진을 향한 행보에 나선다.

28일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상자 신청 공모·선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00명을 선발해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한다. 당사자가 스마트워치를 착용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장애인 가치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이자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권익향상과 대국민 인식개선의 계기.”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를 사업 운영기관으로 협약해, 단순히 기회소득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자기 주도적 운동 목표 수립과 활동을 돕고 더 나아가 주도적 가치 활동 지원 등을 도울 방침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경기민원24를 통해 다음달 5일~14일까지 10일간 공개 모집해 신청자 중 소득 등 자격조회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이후 다음달 말에 스마트워치를 배부, 운동 목표를 수립하게 되면 첫 번째 기회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더 많은 장애인의 참여와 사업확대를 위해 당초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 안(중위소득 50%, 18세~64세)보다 지원기준을 더 확대(중위소득 120%, 13세~64세)한 사회보장변경협의 요청안을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추후 협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달 5일부터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공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 대상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용 상담전화(1644-2122)를 운영하고 상담원을 배치해 신청 접수와 건강관리 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회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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