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지정기준, 절차 등 신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대상 확대, 장애인 탈의실 기준 마련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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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운영에 필요한 관련 기준이 구체화된다.

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제도를 개선해 당사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다음달 3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이 위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료기관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확대, 장애인 탈의실 기준을 신설해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운영기준’ 구체화

먼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이 신설됐다.

그 일환으로 여성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산부인과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이 마련됐다.

먼저, 외래진료·처치실과 진통실, 분만실 등 주요시설 11곳에 대해서는, 휠체어 이용자를 기준으로 시설별 이동 공간, 장비 배치 기준, 최소 유효폭 등을 명시했다.

또, 주차구역과 출입구, 승강기와 경사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 10곳에 대해서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시설별 세부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했다.

욕실과 샤워실, 접수대, 음료대 등 권장시설 4곳을 규정, 장애인등편의법 세부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필수장비 10종의 규격과 사양 등도 명시됐다.

진찰대와 초음파 침대, 휠체어체중계 등 필수장비는 휠체어 이용자를 기준으로 장비별 사양, 배치장소 등을 규정했다.

이밖에도 필수인력에 대한 자격과 정원을 정하고 전용 웹사이트 운영, 수어통역 등 예약과 진료 과정에서 여성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도 구체화됐다.

또한 지정 신청과 심사·확인, 변경 신고, 지정취소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도 신설됐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제도 개선… 건강검진 접근성↑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 대상을 일반검진과 암검진 모두 수행하는 기관에서 둘 중 하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반검진기관 534개소, 암검진기관 1,393개소가 지정 대상에 새로 편입되게 된다. 

또, 사업지침에 규정해 운영하던 장애인 탈의실 설치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해 이행력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지정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달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던 것을, 1년 이내의 시정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 일시적인 위반은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축물 구조나 지역적 여건으로 시설기준 또는 인력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지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다음달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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