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에 부합한 정보 수집,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기반 마련

ⓒ이종성 의원실
ⓒ이종성 의원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ICF(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도입을 위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국내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의료모델을 기반으로 15개의 장애 유형을 분류하고, 장애 정도를 평가해 서비스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하는 지원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장애 분류, 지원체계와는 전혀 다른 형태이며, 장애인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지원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많은 국내 장애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서도 WHO가 제시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도입을 통해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장애에 대한 개념 수정 등의 필요성을 수십 년 간 공유해 왔으나, 개편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논의에 그쳐왔다.

이로 인해 국내의 장애 관련 정보들이 국제 데이터와 상이해 국가간 비교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선진 장애인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검토 시에도 장애개념과 대상의 분류 등 전반에서 국내 여건과 다른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제기준인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에 부합한 정보를 수집·조사 연구하도록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에 우선 도입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 보다 효율성 있는 코드체계인 국제적 기준을 활용하도록 하고, 향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15개 장애 유형 분류와 정도에 대한 평가체계는 의료모델을 기준으로 자격부여와 급여량을 결정하는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애인의 개별화된 다양한 욕구와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마련된다면, 당장은 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면서 장애인에 대한 보다 폭넓은 환경을 이해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활용 방안이 마련될 수 있어 향후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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