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 과목 추가시간 연장, 보조공학기기 제공 확대 등
한동훈 장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보호 위해 최선 다할 것”

법무부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 논의를 통해, 장애인 응시자와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1일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시각장애인 김진영 변호사와 변호사시험 합격 축하 전화통화를 하면서, 김 변호사로부터 시험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 변호사는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선택형 과목은 2배·사례형 과목은 1.5배의 시험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본인의 경험상 지문 길이·난이도·소요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선택형 과목은 1.8배·사례형 과목은 1.7배로 조정하는 등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소중한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건의 내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를 적극 반영해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먼저, 변호사시험 사례형 과목의 지문 길이, 난이도 등을 종합해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한 추가시간은 현행 1.5배에서 1.7배로, 지체(중증)·뇌병변장애(중증), 약시자는 현행 1.33배에서 1.4배로 연장했다.

또, 고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던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를 전맹 시각장애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 법무부가 제공하기로 했다.

논술형 시험의 쟁점 메모와 법전 조회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트북을 활용하는 장애인 응시자에게는 추가 노트북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CBT) 시행에 맞춰, 장애인 응시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일반 응시자와 달리 개인용 키보드와 마우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8월 5일 시행 예정인 제14회 법조윤리시험부터 해당 개선방안을 적용하고, 향후에도 장애인 응시자들이 변호사시험에서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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