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원 근무조건, 편의지원 개선 등 합의
김헌용 위원장 “대한민국 교육에 변화의 물결 시작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와 교육부는 2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조인식을 열고, 장애인교원의 근무조건·환경 개선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장교조는 전국의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유·초·중등교원, 대학교원 중 장애인교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목표로 활동하는 교원노동조합이다.
지난 2019년 7월 창립된 장교조는 같은 해 9월 교육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며, 12월에 단체교섭 절차·방법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후 단체교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연됐으며, 지난 2020년 8월 5일 개회식을 열고 양 측은 69개 조 191개 항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요구안을 놓고 약 3년간 23차에 걸쳐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실무교섭을 거쳐 지난해 9월 실질적으로 교섭이 마무리됐으며, 후속 작업과 자구 수정까지 완료되면서 이날 조인식이 성사됐다.
장교조와 교육부가 합의한 주요 내용은 ▲장애인교원을 위한 교육활동,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근무조건 개선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교과서의 접근성 보장 ▲근무여건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교원 양성제도 개선 ▲임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제도 개선 ▲장애인교원 균형인사 계획 수립 등 49개 조 90개 항이다.
장교조 김헌용 위원장은 “교섭 과정에서도 교육부가 장애에 관해 이해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이 순간, 대한민국의 교육에는 진정한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교육의 진정한 변화를 이끄는 힘은 현장 교사들에게 있는 만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실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교육부와 장교조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장애인교원들의 현장 이야기를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