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31호 발간
동력보조장치 현황과 수요, 지원 활성화 방향 등 담겨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동력보조장치의 필요성, 앞으로의 지원 방향을 담은 책자가 발간됐다.

31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31호 ‘동력보조장치, 이동의 신세계를 열다’를 발간했다. 

그동안 동력보조장치는 수동휠체어의 가벼움과 전동휠체어의 동력을 결합, 휠체어의 이동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 인해 동력보조장치에 대한 휠체어 이용자들의 수요는 크게 늘었으나, 수요에 맞춘 지원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는 동력보조장치의 의미, 앞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사례 중심으로 풀어냈다.

기술 발전으로 등장한 ‘동력보조장치’… 낮은 휴대성 등 보완

휠체어는 사용자 본인 또는 보조자의 팔 힘에 의해 이동하는 ‘수동휠체어’,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의 힘으로 이동하는 ‘전동휠체어’로 구분된다.

장애인정책리포트에 따르면, 휠체어 사용자는 심혈관질환과 대사증후군, 과사용에 의한 정형외과적 질환의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지의 과사용에 따른 손상과 통증은 휠체어 사용자의 50% 이상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후 기술의 발전으로 평소에는 전동휠체어로 이용하다가 차량 이동 시에는 분리해 부피를 작게 하는 동력보조장치 제품들이 등장했다.

이처럼 수동휠체어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전동휠체어의 낮은 휴대성을 보완하고자, 동력보조장치는 2019년 11월 20일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비동력 휠체어를 구조적 변형 없이 동력보조휠체어 또는 전동휠체어로 전환시키는 전기 장치’로 정의하며 의료기기 품목(A19010.03)으로 신설됐다.

의료기기 품목으로서는 전동휠체어와 동일하게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인 2등급으로 인증 받아야 한다.

늘어나는 수요, 지원은 여전히 ‘민간 중심’

동력보조장치는 휴대성과 이동성을 동시에 확보해 사용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줄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동력보조장치 지원은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현대자동차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통해 3년간 430여 대를 지원했으며, 현재도 서울·부산제주·경주 등에서 동력보조장치를 최대 10일(해외 15일)을 대여해주는 ‘휠셰어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상인그룹과 행복나눔재단에서는 2019년부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동력보조장치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2년 간 고용 유지 조건으로 근로 장애인, 장애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다양한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지원품목에 동력보조장치 2종이 포함돼 있으나, 민간 부분에 비해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프랑스 등 동력보조자치 지원 ‘활성화’

그렇다면 해외의 사례는 어떠할까.

대한민국의 경우 2018년부터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등 수동휠체어 분류를 세분화해 건강보험급여로 지원하기 시작했으나, 해외는 훨씬 이전부터 수동·전동휠체어도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보조기기 지원금도 세분화 돼 있다.

미국의 경우 동력보조장치 구매 시 지원금이 별도로 있으며, 동력보조장치 금액의 20%를 지불하면 나머지 80%를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휠체어를 의료기기로 구분해 형태별로 15만7,500엔(한화 157만 원)에서 최대 21만2,500엔(한화 212만 원)까지 사용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인구학적으로 비슷한 프랑스의 경우, 유형별 구분 없이 2,187유로(한화 319만 원)를 지원해 동력보조장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력보조장치 활성화, 건강보험 급여 제도 진입이 먼저

이번 리포트를 발간한 한국장총은 국내 동력보조장치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급여 제도로의 진입’을 강조했다.

한국장총은 “동력보조장치는 건강보험급여 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아 따로 지원을 받기 어렵고 종류에 따라 100만 원~600만 원 대를 호가해 구매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급여 품목 진입이 어려운 이유는 ‘휠체어 호환가능성’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법적·규정상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의료적 효과성을 인정해 품목으로 지정과 보건복지부 보조기기 교부사업 등 공적급여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기기 인증 절차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제품 개발 활성화와 시장 확대를 통해 이용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을 언급했다.

한편,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주제로 선정해 심도 있게 풀어나간다. 지난 1999년 3월 29일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해 왔다. 

발간된 장애인정책리포트는 한국장총 누리집(kodaf.or.kr)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전화(02-783-0067)로 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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