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장애인에게 더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빠른 고령화와 발달장애인의 비중 증가, 산업구조 재편 등으로 미래 장애인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정책수단인 의무고용률과 부담금만으로는 미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기업에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방법을 제시하고, 장애인이 새로운 분야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계획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중 30%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입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모회사가 출자해 설립하는 것으로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을 장애인 고용률 산정 시 출자 비율만큼 모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에 장애인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여건이 좋고, 대기업집단은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끼리 또는 손자회사끼리 공동출자 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운영 방식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관련한 세부내용은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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