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12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해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보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점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과 점자교육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립국어원이 출간한 ‘2021년 점자 출판물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 시각장애인 수는 총 25만2,703명에 달한다.

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 시각장애인 중 점자 사용이 가능한 비율이 9.6%, 불가능한 사람이 90.4%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의 비율이 19.1%인 것을 고려할 때, 점자 사용이 가능한 비율이 9.6%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점자 문맹률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점자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안정적인 점자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 점자 사용 능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며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수가 점자 감소하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점자 교원, 점자 교육원, 점자 능력 검정 등 점자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점자법 개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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