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에 장애인 편의제공 ‘비용 지원’ 근거 담겨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11일 장애인의 박물관, 미술관 관람 활성화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물관미술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9조의3에서는 장애인 편의성 보장을 통해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자는 장애 유형과 정도 등에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 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법률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보장이 권고에 그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 지원의 근거도 미비해 장애인의 박물관 미술관 향유를 촉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헌법은 모든 국민이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이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로 규정된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이 박물관과 미술관 등 우리 삶 주변에서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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