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페어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1.복지부,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7개 지역 선정 

첫 번째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복지부가 경기도 성남시와 전북 군산시, 강원도 인제군 등 전국의 7개 지자체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신규 선정된 지자체는 시설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경로를 조성하고, 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해 나가게 되는데요.

지자체는 선정된 자립대상자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역사회 자립을 완료한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장애인 고용 ‘직무관리 질 제고’ 개정안 추진 

다음 뉴스입니다. 국회에서 장애인 고용 직무관리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직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고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은 사업주가 장애인 직무수행 절차와 방법의 표준을 규정한 지침을 개발·제공하는 경우, 정부가 재정과 행정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주의 부담이 줄고, 장애인의 업무 적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무장애관광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다음뉴스입니다. 최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 에서 응답자 중 75%가 일 년에 한 번도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관광진흥법 일부를 개정해 국가가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의원은 개정 법률안에 정부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예산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이 주요 개정안이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김의원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차별을 해소하는 관광산업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 서울시, 장애인 거주 반지하 9가구 주거환경 개선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반지하 등의 열악한 주택을 발굴해 민·관이 함께 집수리를 지원하는 <안심동행주택>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올해도 서울시는 장애인이 거주 중인 반지하 주택 뿐만 아니라 침수와 화재 등 비상시 즉각적인 탈출이 어려운 노인이나 아동 거주 반지하 주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가구 발굴을 위해 기존에 시가 자체적으로 발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상황에 밝은 자치구 추천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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