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자살예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 자살예방대책 체계적·전문적 수립 근거 담겨

장애인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9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자살방지와 생명존중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계획에는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상담매뉴얼 개발·보급,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우울증·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자살 고위험군과 관련해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만 담겨 있는 실정이다.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장애인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지난 2018년 발표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제4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상 장애인 관련 내용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달 발표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서도 공청회(안) 발표 당시 계획상 장애인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장애계의 우려가 나온 이후에야 장애인 관련 내용이 최종 반영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차원의 장애인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장애인복지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있으나, 1년에 한 번 배포만 될 뿐 실시 여부에 대한 확인과 점검 등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상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방지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 기관을 선정·공표할 수 있도록 해, 자살예방문화 정착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국가적 차원의 자살 예방 전략인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자살 고위험군인 장애인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자살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낮은 관심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자살예방대책 체계적·전문적 수립과 자살예방문화의 조속한 정착을 이룰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므로, 장기적으로 장애인 자살률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에 따른 기대효과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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