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달 28일 장애인 고용 직무관리의 질을 제고하고, 보다 체계적인 직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사업주는 정부시책에 협조해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정한 고용관리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 제고와 채용, 배치, 작업환경 조성 등 고용관리 전반에 대한 상담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적응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담 지원만으로는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와 사업장 내 직무관리가 어렵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일자리 직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나, 개별 사업장마다 직무수행 절차나 방법 등이 달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발표한 ‘2022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인사·노무 관리 시 ‘능력에 맞는 직무배치의 어려움이 있다’가 응답 중 가장 높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업주가 장애인 직무수행 절차와 방법의 표준을 규정한 지침 등을 개발·제공하는 경우, 정부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는 비장애인에 비해 업무 적응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임에도, 지금까지의 획일화된 상담과 매뉴얼 제공만 계속됐다.”며 “직무수행 절차와 방법의 표준을 규정한 지침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게 지원한다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장애인의 업무 적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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