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두 경남도의원 주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 토론회’
이동편의시설 설치 실태 진단,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논의

ⓒ이재두 의원실
ⓒ이재두 의원실

경남 지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실태를 진단하고, 이동권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8일 경남도의회 이재두 의원은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남연구원 박기준 연구위원이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이동편의시설 설치 실태’에 대해, 한국교통약자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박종현 조직편의국장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법·제도의 변화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발제 후에는 복지TV 박마루 사장의 진행으로 창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민화 겸임교수, 경남도의회 박춘덕 의원,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 박성호 회장,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남영수 교통복지담당 사무관이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의 필요성, 장애인 등이 겪는 이동편의 환경 실태, 현행 제도와 정책, 관련법과 조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재두 의원은 “교육, 문화예술,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교통약자들에게는 원하는 때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확대,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의 중요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며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모여 조례를 개정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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