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발 사건 38%는 불송치… 법 개정으로 이의신청 못해
김예지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더 큰 피해 막아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0일 학대 피해 장애인과 아동을 위한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0일 형사소송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경찰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발인은 더 이상 이의신청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전체 경찰 고발 접수 사건 중 무려 38% 이상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실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지난해 9월 10일~지난 2월까지 약 6개월간 전체 경찰 고발 접수 건(3만422건) 중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은 총 1만1,602건으로 38% 이상에 달한다. 

이에 따라 스스로 자기표현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은 경찰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시 공익 고발제도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그마저도 불가능해져 그 피해가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지난해 9월 10일~지난 2월까지 불송치 결정 건수. ⓒ김예지 의원실

이는 실제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최근 강원도 평창의 한 마을에서 지적장애 여성 A씨가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스스로 이의신청이나 고소를 하기 어려워 방치될 수밖에 없다. 

학대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인권정책국장은 “실제 최근 지적장애 여성 B씨에 대한 혼인빙자 사기 사건이 있었으나, 직접 고소하기 어렵고 고발을 하기에는 불송치 부담이 있어 사건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자료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해를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행을 고발로써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인의 불복 수단이 없으므로 검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반복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이 보호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상해 등을 입을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 시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아무런 불복수단이 없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복원된다면 무고한 정치적 악용 사례가 있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 고발 사건의 38% 이상이 불송치 되는 상황에서 장애인과 아동 등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는 속수무책으로 더 큰 피해를 받고 있어, 하루빨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중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부분을 삭제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복원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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