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5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6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강원도 원주시가 원강수 원주시장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초등생 교육비 1인당 10만 원 지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원주시는 지난 10일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꿈이룸 지원 사업은 전국 최초로 7세~12세까지 어린이 전원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선불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지역 내 체육시설과 예체능 관련 학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오는 5월 조례 제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면, 6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자치행정과(033-737-2261, 226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입법 예고문은 원주시 누리집과 읍면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원주시청 자치행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전우주 기자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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