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인공방광에 대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인공방광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고, 팔·다리 기능장애 및 신장 투석요법 기준이 완화되는 등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신설·완화돼 보다 많은 대상자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간의 환경 변화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수급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3년마다 개정되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속적인 장애 인정 요구,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령의 개선 사례, 장애분류별 특수성 및 형평성, 민원 편의 증대 등을 고려해 장애심사규정을 개선했다.

먼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관련 기준이 신설된다.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4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해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특정 신체부위에 극심한 만성 신경병성 통증과 이와 동반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이영양성 변화(근위축, 관절구축 등), 운동·감각의 기능성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또 방광암 치료 등으로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 4급으로 인정한다.

팔·다리 기능장애 기준이 완화된다. 종전에는 한 팔(또는 다리) 모든 3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 장애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3대 관절 중 2관절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로 장애 4급 기준을 완화한다.

관절유합술 조기 완치도 인정된다. 종전 팔·다리 관절에 유합술을 한 경우 치유가 종료된 날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장애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관절에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하게 돼 장애연금 수급시기를 앞당기게 된다.

신장 투석요법의 판정기준은 완화(‘주 2회 이상’문구 삭제)해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판정기준과 일치시켜 주 2회 투석 확인을 위해 자료보완을 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을 감소시킨다.

그 외에도 장애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화(청력검사 주기, 변형장애, 척추질환, 악성림프종, 배뇨장애 기준 개선 등)하는 등 국민 편익을 위해 심사규정을 보완·개선했다.

보건복지부 민차영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장애심사규정 개정에 따라 보다 완화된 기준을 통해 장애연금 수급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로 인한 위험에서 보다 든든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 후 남은 장애에 대해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고, 완치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를 수급 요건으로 한다.

급여수준은 1급~4급으로 나누며 1급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100%,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 3급은 기본연금액의 60%를 받는다.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받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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