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22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참여확대, 고용 촉진 등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위탁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학생 등 예술인을 꿈꾸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 진로 등을 상담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해, 결국 비싼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문화예술 관련 전문교육 희망 시 어려운 점으로 ‘교육비 부담(56.1%)’, ‘전문교육인력 부족(41.8%)’ 등을 꼽았다.

개정안에서는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 양질의 우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예술성이 풍부한 장애예술인을 적극 발굴하고, 창작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모든 국민은 신체적 조건과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 지원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술인을 꿈꾸는 장애인들이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지원체계가 확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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