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등록한 주치의 수 538명, 장애인 환자 2,166명에 불과
이종성 의원 “장애인 건강행태 개선, 건강관리 역량 강화 도모할 것”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28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해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 대해, 지난 2018년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혜대상이 중증 장애인으로 한정돼 대다수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참여율도 저조한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사업시행 이후 4년 동안 등록한 주치의 수는 538명, 장애인 환자는 2,166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국내에 등록된 의사수는 10만 명이며, 중증 장애인 수는 98만 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대상을 중증 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주치의 제도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만성질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장애인 환자 수 제한, 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했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주치의 제도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참여율을 높여, 장애인의 건강행태 개선,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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