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검진 지정기관, 전국 19개소에 불과
이종성 의원 “검진기관 확대로 장애인 건강권 확보해야”

공공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을 수행토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2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의료기관에서 장애친화 시설 기준에 따른 공간 마련의 어려움, 운영에 따르는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건강검진 지정기관 현황’에 따르면 2019년 8개소, 2020년 8개소, 지난해 3개소로 총 19개 기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장애친화 검진기관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건강검진은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 발견함에 따라 효과적으로 건강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나 장애인들은 물리적,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으로 전국 공공의료기관에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을 확대해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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