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상해사망, 후유장해 등 최대 1,000만 원 보험금 지급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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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부산시민 누구나 최대 1,000만 원의 안전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3일 부산시는 화재, 붕괴 등의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가 직접 시민을 피보험자로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부산시는 구·군과 협의를 통해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5개의 일반·보편적 항목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으로 선정해 계약했다. 구·군은 부산시가 가입한 보장 항목 외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추가 항목을 선정해 별도로 운영한다.

보장 항목은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화재·폭발·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등 5개 항목이다. 각 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의 경우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민안전보험 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으로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괄로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내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된다.

보험 기간은 이달~내년 1월까지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문의 후 구비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시책.”이라며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혜택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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