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TV 뉴스

2022년 달라지는 장애인 보건복지 정책을 설명해 드립니다. 

1) 활동지원 등 돌봄지원 확대

활동지원서비스는 서비스 단가 현실화와 대상자를 확대해 
단가는 1만4,800원으로, 이용자 수는 10만7,000명으로 늘어납니다.

가산급여 단가는 2,000원으로 인상되고, 이용자 수는 4,000명으로 1,000명 늘어납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확대에 따라 대상은 8,000명으로 늘어나고 연 840시간을 지원합니다.

2)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시범사업

10개 지역에 총 200명을 대상으로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도입(2022년~2024년)하고,  사업 참여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합니다.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대상자 발굴과 자립 전후 서비스 지원, 지원 모형 표준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됩니다. 

기존 제도 외에 자립지원 인력 배치, 주거환경 개선(600만 원/가구), 보조기기(300만 원/인) 및 건강검진비(40만 원/인) 등을 연계 지원합니다.

3)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한 소득·일자리 지원

만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수당 지원을 확대해, 단가는 중증은 최대 22만 원 경증은 최대 11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전년 대비 10.6% 확대하고, 임금수준은 월 191만4,000원(전일제 기준)으로 인상됩니다. 

4) 장애등록 심사 자료 제출 간소화 된다

장애인 등록 불편 개선을 위해 심사자료 제출이 간소화됩니다.
  
이번 달 28일부터, 신청서류 외에 장애심사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심사 자료를 공단이 직접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방문해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가 확대돼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 가능한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를 6개 장애 유형에서 10개 장애 유형으로 확대합니다. 

5) 의료 접근성 높이고, 보조기기 품목 추가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에 서, 병원 2개소와 센터 8개소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내년에는 17개소로 늘어납니다.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은 39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정은 12개소로 늘립니다. 

더불어 기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은 내년에는 낙상알림기를 추가한 총 36개 품목으로 늘어납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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