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관계자 “국무회의 심의 통과… 12월 중 국회 제출 예정”
김예지 의원 “국회비준 동의라는 마지막 관문 남아… 조속한 처리 나설 것”

ⓒ김예지 의원실
지난 3월 31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에 나선 모습. ⓒ김예지 의원실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국회 제출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안의 국회제출 임박 상황을 밝히며 “향후 국회의 비준과 실효성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UN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조약이다.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자립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해 2009년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으나,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은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은 10년 넘게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3월 31일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여야의원 74명의 동의를 바탕으로 지난 6월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선택의정서 비준안을 오는 24일 또는 27일경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진행 과정을 밝혔다. 

정부의 비준안은 관계부처 합의, 조약 국문본 작성,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후에 다시 국회에 제출돼 심의와 의결과정을 거친다.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에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유엔에 선택의정서가 제출되고 접수 후 30일 이내에 발효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차별로부터 보호받는 동시에, 천부적인 존엄성을 존중받도록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며 “선택의정서 비준이 실현될 경우 정부는 협약실천에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게 될 것이며,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권리는 한 단계 더 평등하게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이 사실상 국회비준 동의라는 마지막 관문을 남겨놓고 있다.”며 “국회에 안건이 제출된 후 심의 의결과정 전반에 대해 꼼꼼하게 살피면서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택의정서의 비준이 단순 보여주기식 정책결정이 아닌, 실효성 있는 변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과제 등 후속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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