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개정 법률안 2건 대표발의
정기적 공연·전시 개최, 공연시설 접근권 보장 등 담겨

ⓒ김예지 의원실<br>
ⓒ김예지 의원실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19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평균 활동기간은 7.6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술활동 관련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62%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장애예술인들은 창작과 발표에 있어 ‘전시 및 공연 시설의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으며, 전시·공연시설 이용 시 장애인 편의시설 또는 보조도구의 미비점이 지적되는 등 정책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을 반영, 장애예술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예술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장애예술인의 공연기회, 공연시설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장애예술인은 장애와 예술이라는 두 가지 어려움에 더해, 비장애예술인에 비해 작품 발표 기회가 제한되고 관련 정보의 접근성도 떨어지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공연과 전시기회 보장 등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이 실효성 있게 보장되고, 문화강국 실현과 국민의 문화 향유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능력과 의사에 따라 활동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두 건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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