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화장품 용기 등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표기 의무화 담겨
김예지 의원 “시·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해야”

ⓒ김예지 의원실<br>
ⓒ김예지 의원실

식품 또는 화장품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음성변환용 코드 등의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30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에서는 식품 등에 대한 시·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명시된 규정이 없고,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는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 제한적인 식품에만 표시가 돼 있다. 

이로 인해 시·청각장애인은 식품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기 어려워 식품의 구매와 섭취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특히,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핵심 정보를 알 수 없어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 등의 제기돼 왔다.

또한 화장품의 경우, 현행법상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반면,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임의에 그치고 있고, 청각장애인과 관련해서는 표시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갖고 화장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반복돼 왔다.

이에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에서는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등에 제품명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시·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용기 또는 포장에는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법 개정안에서는 영업자가 화장품명 등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시·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용기 또는 포장에는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첨부문서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하도록 했으며, 표시기준과 표시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들의 식품, 화장품 오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줄이고, 시·청각장애인도 소비자로서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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