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주 7일, 24시간 장애인 쉼터 운영… 여성 및 만 13세 이하 아동 장애인 대상
심리상담, 의료지원 등으로 사회복귀 도울 예정

경남도는 다음달 ‘피해장애인 쉼터’ 개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 학대·폭행과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와 피해 장애인을 거주시설 내에서 분리하거나 단기거주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문제점이 발생해, 독립적인 장애인 보호시설 설치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쉼터 개소를 위한 준비를 해 왔다.

쉼터는 창원시 도심 내 주택을 임대해 피해 장애인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 리모델링했으며.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건물의 위치와 주소는 비공개로 운영한다.

또한 입소한 장애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의료지원을 통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쉼터는 주 7일 24시간 운영되며, 입소정원은 8명이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도지사 승인을 받아 2~3명의 초과 입소도 가능하다.

입소대상은 여성 또는 만 13세 이하 아동 장애인이며, 경상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쉼터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의뢰할 수 있다. 쉼터 거주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학대로 고통받는 장애인을 신속하게 분리하고, 일시적인 보호 기능을 넘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 여성과 아동 뿐만 아닌, 장애유형별 쉼터를 확대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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