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23일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과 장애인·노인에 대한 학대 예방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장애인·노인의 학대 피해자에 대한 기관 내 자원 활용 ▲장애인·노인 인식 개선과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기관의 발전과 장애인·노인의 학대 예방을 위해 상호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두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으로 경기도내 장애인·노인 학대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며, 적극적인 피해 회복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다. 경기도 장애인에 대한 학대·차별을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장애인 사후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장애인 학대·차별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 1644-829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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