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간 CCTV 설치 확대 등 내용 담겨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후속대책은 지난 5월 남원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들을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현장간담회,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강화, 피해자 구조 효과성 제고, 사후보호체계 강화라는 기본 방향은 유지하고 현재 추진 중인 시스템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

먼저 장애인 거주시설 내 공동공간(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식당, 체육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권침해 발생 소지가 많은 중증, 발달 장애인 거주시설 우선으로 CCTV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들이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장애인 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이와 더불어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고 관련 현황을 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인권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과 점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구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설치·운영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되면 수사기관과 상호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조사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 특별전담팀의 운영도 현재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해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을 위한 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쉼터 설치지역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는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이 발견된 지역 관할 지자체에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 지자체간 관할 다툼으로 인해 피해 장애인 보호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또한, 문제발생지역에 신규 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해 인권침해 발생시설 폐쇄 등으로 시설거주 장애인의  분리·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장애인 사후보호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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