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치매가족 지원방안 심의

오는 9월부터 장기요양 중증치매수급자에게 24시간 방문요양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치매가족 지원방안’을 지난 22일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심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 휴식이 필요한 경우 연 6일 동안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 6일 이용료 최대한도는  109만8,000원이다. 이중 약 10%(11만7,420원)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해 일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가 서비스 기간 중 1회 이상 방문,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대상여부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에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8월경 대상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담은 개별 안내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5등급 치매수급자의 일상적 가사를 지원하기 위해 ‘일상생활 함께하기’ 시간을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월 26시간→42시간)한다. 일상생활 함께하기는 수급자의 잔존 기능 유지를 위해 가사활동 등을 함께 수행하는 방문요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기억력 향상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2시간만 제공, 가사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들에 대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되, 일방적 가사지원이 아닌 ‘일상생활 함께하기’ 서비스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도 본인이 원하면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제공하는 치매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제공대상을 5등급에서 1∼4등급 치매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전문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을 통해 ▲치매노인을 직접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고 ▲치매수급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여 잔존기능 유지에 기여하고 ▲교육받은 요양보호사 등의 고용을 장려하는 등 관련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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