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일 심사 예정… 한국의 장애인 정책의 현주소와 한계점 점검 기회

한국이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 한 뒤 첫 번째 심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해 2011년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작성·제출한 제1차 국가보고서 심사를 17일과 18일 받는다.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UN 인권협약이다. 이 협약은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이며,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한국은 2007년 3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한 뒤 2008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09년 1월 발효됐다.

한국의 심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15일~다음달 3일까지 예정된 UN장애인권리협약 제12차 세션(12 session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서 진행된다.

심사는 현지시간으로 17일 오후 3시~18일 오후 1시까지다.

정부는 주제네바대표부 최석영 대사를 단장으로 9개의 정부부처(복지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문화부, 고용부, 여성부, 국토부, 선관위) 및 사법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참여한 총 26인의 정부대표단을 구성해 파견했다.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계단체, 변호사그룹 등 민간에서도 약 50인이 이번 심사를 참관한다.

이번 12차 세션에는 한국을 비롯해 뉴질랜드·멕시코·벨기에·에콰도르·덴마크의 국가보고서를 심사하게 되며 심사결과는 세션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3일에 발표된다.

특히 이번 심사는 2009년 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 발효 된 후 첫 번째 심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2011년에 작성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된 한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는 협약 발효 뒤 협약의 국내적 이행상황을 보고했다.

이를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심사 받는 것은 한국의 장애인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한계점을 파악해, 장애인정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새롭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UN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 제1항에 의거, 협약국은 발효 뒤 2년 내로 협약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 및 이행상황 등을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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