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벌금 90만원 선고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정록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4.11. 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 된 김정록 국회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신분으로 왔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의원은 지난 2월 16일 전북 진안군 한 식당에서 무소속 이명노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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