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급여 4월부터 4.0% 인상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하한액 24만 원, 상한액 389만 원 상향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0%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4만 원, 상한액은 389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장애인연금 월 수령액도 각각 3,40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으며, 이번 인상은 지난 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4.0%가 반영된 결과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000~5만4,00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3만6,360원, 자녀·부모는 15만7,54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기초노령·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각각 3,400원씩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은 182만 원에서 189만 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모두 단독 수급자는 종전 9만1,200원에서 9만4,6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5,900원에서 15만1,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의 연금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선이 23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상한선이 375만 원에서 389만 원으로 조정 적용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월 소득 24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810원, 월소득 375만 원 초과자는 최대 1만2,600원까지 늘어난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www.mw.go.kr)나 보건복지 콜센터(국번 없이 129)나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www.nps.or.kr, 콜센터 13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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