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여 앞으로 다가온 개정 민법의 시행에 대비해 성년후견제의 시행과 정착을 위한 연속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하 후견본부)가 지난 달 24일 ‘후견인 교육과 양성 방안’을 주제로 1차 세미나를 가진 데 이어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성년후견 관련법의 제·개정 필요성과 입법 방향’을 주제로 2차 세미나를 연다.

후견본부 측은 “2011년 2월 성년후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민법은 성년후견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선언적 내용으로 성년후견제 시행을 위한 절차나 관련 규정들은 담고 있지 않아 성년후견제 시행을 위한 관련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2차 세미나의 취지를 밝혔다.

후견본부에 따르면, 민법개정으로 인해 개정돼야 할 법률은 400여 가지에 달해 그 양이 방대하지만 대부분은 ‘단순 용어의 삭제’ 정도의 개정이 필요한 것임을 고려해, 이번 세미나에서는 용어의 삭제나 정리가 필요한 법령은 제외하고 법 주요 내용의 개정이나 성년후견제 시행에 필요한 법률들을 다루게 된다.

이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백승흠 교수(청주대 법대/후견본부 이사)가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라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에 대해, 최윤영 교수(백석대 사회복지/후견본부 이사)가 ‘피후견인 지원법의 필요성’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토론에서는 피성년후견인 지원의 필요성과 외국 사례 등을 제시해 피성년후견인지원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후견본부는 이번 세미나 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성년후견 관련법 제·개정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미나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국 최선호 간사(02-517-1801)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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