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음성형 투표안내문 발송, 지적장애인 보조인 동반 투표 가능토록 지침 내릴 것”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 김신기 과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 김신기 과장.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애인참정권 보장 방안을 발표하고, 장애유형별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최초로 CD 형태의 음성형 투표안내문을 제작해 점자형 투표안내문과 함께 발송,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천공방식으로 제작하고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Voice-Eye)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 김신기 과장은 “이와 함께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도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직접 기표할 수 없을 때는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따르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투표소가 전동휠체어 등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을 경우, 요청하면 임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배포 의무화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인만큼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할 순 없지만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들이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만들어 제공하도록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QR코드를 통한 수화 선거공보물 제작·배포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장애유형별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및 편의제공 등 접근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화·표준화… 인터넷·모바일 접근성 높여야”

시각장애인 참정권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 의무화 및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을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국회의장에게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한 것 ▲일반 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경우 부피가 세 배로 증가하는 점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한 면수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연주 팀장은 “실제로 지난 보궐선거에서 일반 선거공보물에는 투표장소가 적혀 있는 반면, 점자형 선거공보물에는 투표장소가 나와 있지 않아 헤매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 팀장은 “이외에도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과정에서 보편화된 천공방식이 아닌, 공인되지 않은 타블로이드방식(실리콘 등 이물질을 덧씌워 점자를 흉내내는 방식)으로 제작돼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며 “이는 점자형 선거공보라는 불분명한 법률 규정에 기인한 것으로, 이번 법률 개정에서 ‘천공점자 선거공보’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점자 이외의 다양한 수단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과,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접근성을 높여 시각장애인이 선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스마트폰과 SNS 활용한 수화 선거공보물 제작 고려하도록”

청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방법으로 관련 토론회 한글자막·수화통역 제공 및 스마트폰·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한 수화 선거공보물 제작이 제기됐다.

한국농아인협회 기획부 김현철 과장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한글을 읽는 것이 더 편한 것처럼, 청각장애인 역시 자막을 보는 것보다 수화로 듣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 쉽고 편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관련 토론회 등에서도 한글자막과 동시에 수화통역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즘은 ‘스마트’한 시대이자 SNS가 발달한 시대다. 선거공보물도 이에 맞춰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수화로 소개하는 동영상이 뜨게하고, SNS(특히 페이스북)를 통해 수화로 소개하는 동영상을 배포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서울농아인협회 중구지부와 중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투표방법안내 수화동영상을 제작(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한 바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 지역이 아닌 중앙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물리적 환경 개선 및 관계자 교육 제대로 이뤄져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팀 홍현근 팀장은 “지체장애인의 경우 주로 후보자나 정책에 대한 정보 취득의 문제보다는 물리적 환경 문제로 방해 받는 경우가 많다.”며 “거소투표제도라는 것이 있으나 부정선거에 개입될 우려뿐만 아니라, 유권자로서 신성한 투표권 행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직접 투표소에 가길 원하는 경우 이러한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팀장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계자들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동반자를 투표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적·자폐성장애인 특성 고려한 투표 방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

서울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 구로구지부 김정임 지부장은 “지적장애인은 시력이 좋지 않고 눈과 손의 협응력이 떨어지며, 소근육 발달이 잘 되지 않아 기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직접 기표하기 힘든 ‘지적·자폐성장애인’을 추가하는 관련 근거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적·자폐성장애의 특성을 고려해 투표용지에 후보들의 사진을 넣거나, 기표하기 쉽도록 기표란의 크기를 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거권 문제는 장애계와의 소통으로, 피선거권 관련 문제는 공직선거법으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사무처장은 “선거권에서의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장애계단체들과의 간담회 등으로 문제를 최소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선거권에서는 장애인 후보자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어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 활동보조인의 선거운동이 가능했지만 그 비용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토론회나 대담회에 장애인을 대신해 의사전달을 해주는 등의 문제가 공직선거법 상에 명시화 돼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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