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가 회계 부정 여부 객관적이고 포괄적 조사 필요”
시장애인체육회 “서류상의 오류, 횡령이나 비리 아니다”

서울시가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이하 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시장애인체육회가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단 한 번의 지도·점검으로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방침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시 자체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2007년 4월~2011년 10월까지 시장애인체육회의 시 보조금 집행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횡령 등의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일자로 시장애인체육회 정금종 사무처장을 직위해제했으며, 추가 회계부정 여부와 직원들의 비리 연루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지난 6일 서울 동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 장애인체육팀 관계자는 “검찰 수사 의뢰는 지도·점검을 통해 확인된 부정 보조금 집행 등과 더불어 추가 회계 부정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애인체육회는 “비리와 횡령은 입찰 선정 과정에서 돈이 오가거나 금전적 보상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고 맞섰다.

‘인쇄대금 관련’ 서울시 “최저가격 입찰이 원칙” VS 체육회 “실적·경험·창의력 등 결정”

서울시가 지적한 월간지 인쇄물 입찰에 대해 시장애인체육회는 해명서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는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명시 돼 있다. 기성품이 아닌 잡지와 같이 실적과 경험, 창의력이 업무의 대다수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에서 최저가격만을 고집해 선정할 경우 내용과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실적과 인력 등 구비사항에 디자인 항목을 포함한 제안서 내용을 80% 적용하고, 나머지 20%를 가격으로 지정해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선정된 업체의 입찰 가격 또한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표 1회 발간 시 1,403만4,000원의 1/2에 해당하는 730만4,000원으로 예산낭비가 아닌 절감이다. 지적사항은 충분한 서류파악이 되지 않음에 따라 비롯된 것으로 업체선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시장애인체육회는 매월 발간하는 월간지 인쇄물을 입찰하면서 최저가격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자체 평가 기준항목을 적용해 가격이 높은 업체를 낙찰, 410만4,000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장애인체육팀 관계자는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에 따라 ‘최저가 낙찰’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자체 평가 기준 항목을 적용해 가격이 높은 업체를 낙찰해 410만4,000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는 명백한 원칙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휠체어 용품, 부가가치세 포함 구입 논란

경기용 휠체어 등 구입과정에서 장애인용 물품으로 비과세 대상이지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가액을 대금으로 지급하면서 예산을 과다 지출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애인용품의 경우 조세특례법에 의거해 부가가치세가 없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시장애인체육회가 최근 2년에 걸쳐 3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가액을 지불했다. 이로 인한 과다지출액인 2,727만2,726원. 서울시는 이를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장애인체육회는 “휠체어 등 구입 과정에서 장애인용품이 아닌 일부 과세 대상 물품 구입이 있었고, 업체 측에서 이를 분류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구매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작성하면서 착오가 생겼다.”며 “계약서와 견적서 상에 비과세 물품과 과세 물품이 따로 표기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공급대가=공급가격+부가가치세’라는 표현이 있었을 뿐, 실제 장애인용품은 비과세 금액으로 지불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육회가 각각의 물품에 과세 비과세 여부를 체크하거나 서류를 분류 작성하지 못한 실수는 인정하지만, 이는 업체 측이 서류를 잘못 작성한 것이므로 업체가 관계기관에 세금을 지불하면 되는 일.”이라며 “횡령이 아닌 서류가 오작성 된 절차상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또 “서울시에서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지도·감사에서 지적된 19건 중 15건은 향후 관련 규정 준수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었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도 비리나 횡령이라고 주장하지만 서류상 실수임을 증명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무처장을 직위해제 하는 등의 조치는 무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도·감사에서 적발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검찰은 당시 지도·감사에 참여했던 서울시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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