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 의결… '아동 성범죄의 경우 최대 15년까지 선고 가능'

앞으로 장애인을 강간한 경우 최고 12년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가 지난 30일 열린 제39차 전체회의에서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함으로써, 오는 3월 16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 최대 6년, 강제유사성교의 경우 최대 9년, 강간의 경우는 최대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도 강제추행은 최대 9년, 강제유사성교는 최대 12년, 강간은 최대 15년으로 각각 늘어났다.

양형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38차 회의에서 의결한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 결과와 일반 국민 및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이 시행되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비장애인 대상 성범죄자보다 최대 5년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양형위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유사성교 한 경우 △장애인에게 강간을 저질렀을 경우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의 경우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가 있을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고사유’를 신설했으며,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장애인이나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가중처벌을 받도록 했다.

처벌불원(피해자와의 합의)의 요건도 엄격화 됐다. 피해자가 친족, 아동, 장애인일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정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객관적인 확인 또는 검증이 가능하고, 합의의 상당성에 대한 확인의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만 처벌불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날 의결된 수정안은 2월 중 행정안전부를 통해 관보에 개제하는 방법으로 일반에 공개되며, 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에 맞춰 오는 3월 16일부터 시행 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