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집행위원회 회의 투표서 43표 중 34표로 의결
장애계 관계자 “추천제, 장애계 대표성에 한계 있어… 좀 더 진보적인 방식 고려해야”

▲ 2012장애인총선연대 제2차 집행위원회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방식을 놓고 투표를 진행, 개표 및 기표하고 있는 모습.
▲ 2012장애인총선연대 제2차 집행위원회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방식을 놓고 투표를 진행, 개표 및 기표하고 있는 모습.
2012년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방식이 ‘추천제’로 결정됐다.

2012장애인총선연대는 31일 43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제2차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방식 투표를 진행한 결과 ‘추천 방식’이 34표를 획득, 9표를 득표한 ‘경선 방식’을 누르고 최종 의결됐다.

추천제는 추천위원회의 심사와 배심원단의 심사를 각각 50%를 반영해 각 당 후보자를 3~5배수로 추천한다.

추천위원회는 상임집행위원회 추천 50%와 집행위원회 추천 50%를 반영해 구성된다. ▲상임집행위원회 추천은 총 9명으로 구성하되 추천위원장은 상임집행위원에서 정하고,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한 장애인계 4명과 외부 4명으로 구성한다. ▲집행위원회 추천은 배심원단 100명으로 구성한다.

실행방안은 상임집행위원회의 경우 각 위원이 장애계 추천위원·외부추천위원 각 2명의 명단을 제출한 후, 무작위 추천방식으로 장애계 추천위원·외부추천위원 각 4명을 선정한다.

집행위원회는 각 위원들이 10명(각 당별 5명)의 배심원단의 명단을 제출한 후. 무작위 추천방식으로 100명(각 당별 50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한다. 배심원단은 투표 전 날 통보되며, 100명의 배심원단은 각 당별 1인 2표를 행사한다.

자격심사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기준을 장애계 기준으로 계량화된 지표를 사용해 채점하며, 540명의 집행위원회 추천 배심원단은 각 당별로 마련된 후보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추천제의 구체적인 방식과 후보 등록에 대해서는 상임집행위원회에 위임한다.

▲ 총 43개 단체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추천제 34표, 경선제 9표로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방식은 추천제로 의결됐다.
▲ 총 43개 단체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추천제 34표, 경선제 9표로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방식은 추천제로 의결됐다.
이번 결과에 대해 장애계 한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추천제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본다.”면서도 “추천제를 통해서는 전체 장애계를 대표하는 데 분명히 한계를 갖고 있다. 몇몇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평가될 텐데, 그것이 과연 장애대중들이 원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얼마 전 치러진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도 직접선거제로 이뤄졌듯이, 조금 더 진보적인 형태의 참여경선방식을 취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를 잃은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추천제로 결정 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투명성을 갖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의 경우 추천제를 진행한 바 있는데, 생각보다 지원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뿐더러 누가 올라가 있는지 공개되지도 않았다. 그때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장애대중들을 무서워하는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 참여경선제의 경우 철저하게 대중의 지지를 받아서 올라가지만, 추천제는 자칫 스스로 잘나서 국회에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애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펼칠 우려가 있다.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지방선거 때는 제대로 된 참여경선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2012장애인총선연대는 장애계 10대 요구 공약 외 분야별 각 단체가 대안을 연구·마련하기로 하고, 각 분야별 정책안이 정당 정책에 공약화될 수 있도록 2월 21일 토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해 2월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투표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참정권 환경 모니터링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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