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각종 행사 자료나 표시물에 점자뿐만 아니라 ‘음성변환용 코드’도 넣도록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안(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성변환용 코드에 음성변환 출력기를 갖다 대면 문서나 표시물의 내용이 음성으로 변환돼, 시각장애인이 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이르면 다음 해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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