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부담 비율 차등하되 최고 85%까지 부담 등 내용 담겨

서울시가 지난 28일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10월 5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서울시와 자치구의 분담비율을 조례로 정했다.”며 “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며, 자치구 상호간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비부담 비율은 자치구 재정여건 및 수급자 비율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하되, 최저 50%에서 시작해 단계별로 5%씩 추가해 최고 85%까지 부담하도록 정함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 중 시비부담 및 구비부담 비율표를 작성해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함 ▲시장과 구청장은 장애인활동지원 비용확보와 예산계상에 차질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236회 임시회에 제출하며 조례공포안은 지난 29일, 규칙안은 다음 달 5일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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