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법인 우석 및 인화원, 인화학교 직권조사 결과발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광주인화원과 인화학교 등 소속기관을 직권 조사한 결과 “생활교사의 생활인에 대한 안마 강요 및 폭행 등의 개연성과, 장애인 생활시설 및 작업시설 등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며 사립학교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권고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2006년 사회복지법인 우석 소속기관인 광주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이사진 해임, 공익적 이사진 구성, 성폭력 혐의자 검찰 고발 등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시설에서의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10월 우석과 소속기관에 대한 직권조사 및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생활시설 교사의 생활인에 대한 안마 강요, 폭행 개연성 확인

인권위는 “참고인 조사결과 인화원 내에서 다수의 생활교사들이 생활인들에게 안마를 관행적으로 시켰다는 증언이 있었고, 피해 생활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안마 동작에 대한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생활교사 2명이 안마를 강요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괴롭힘에 해당하며, 형법에 정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생활인들을 폭행한 것으로 지목된 가해자 교사 6명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다수의 생활인들이 폭행 장면이 담긴 그림 카드와 관련 생활교사의 사진을 일관되게 지목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인화원 내부의 폭행을 목격했다는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생활교사들의 폭행 가능성이 높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은 물론 형법의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광주인화학교, 학내 성폭력 사건 대처 소홀 및 특수교육 노력 없어

인권위는 광주인화학교가 지난해 4~5월 발생한 학생 간 성폭행 사건을 ‘청소년 일탈행위’로 규정하고 학생들의 면담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한 것으로 밝혀냈으며, 성폭력으로 문제가 됐던 교사들이 2006년 검찰 고발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결정에 따라 인화학교에 복직한 사실도 지적하며 교사 징계 등을 해당학교에 부여하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개정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농아인을 위한 특수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장애 학생의 특성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업내용을 개발하거나 이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광주근로시설 및 광주인화원보호작업장 장애인 노동인권 침해

광주근로시설과 광주인화원보호작업장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매년 통장 잔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근로자 임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것.

인권위는 “장애인 직업재활 수익금은 장애인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장애인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위반에 해당한다.”며 “더구나 광주인화원보호작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고 월 3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의 권리인 각종 휴가를 고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 감독기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다.

▲광주광역시 및 광산구청, 시설점검 시 장애인 인권실태 전반 파악 필요

특히 광주인화학교 및 광주인화원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공동 대처하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인권위는 “광산구청이 매년 광주인화원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성폭력 사건에 대해 1년이 지나서야 조사를 진행한 것은 소극적 대처라고 판단된다. 또 해당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단지 회계 점검에 머무르지 않고 장애인 인권실태 전반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복지법인을 지도·감독하는 광주광역시가 중심이 돼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광주광역시가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은 인정하나 현행 법률의 한계로 인해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산하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한 사실은 문제가 있다.”며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임원의 전문성 및 공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광주광역시가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현행 법·제도의 한계로 또 다시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소속기관에서 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광주지방경찰청장에게 전 생활교사들의 생활인에 대한 안마 강요 혐의와 폭행 혐의 수사 의뢰하는 한편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상담 전문 서비스 실시 및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수립, 지도·감독 체계 마련을 권고했다.

이밖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광주인화원보호작업장의 최저임금 미지급 및 법정휴가 미제공 행위 조사 등 권고 △광주광역시장에게 사회복지법인의 투명한 시설 운영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방지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 권고 △광산구청장에게 관할 시설폐쇄 후 전원조치 된 광주인화원 생활인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욕구조사 실시 및 후속조치 시행 등 권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회복지법인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익이사제 도입 등이 포함된 사회복지사업법개정 권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성폭력 관련 교원의 징계사유 시효를 5년으로 연장,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 불응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사립학교법개정, 관계법령 위반으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립학교를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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