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데 그쳐 ‘가해자들의 주장만 고려해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1단독 나상훈 판사는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소년부에 송치된 A(17)군 등 고교생 16명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소년보호처분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19세 미만 소년범에게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회봉사 보호감찰, 민간위탁기관 교육, 상담ㆍ입원치료, 소년원 송치 등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보호처분이 다 끝나고 나면 전과기록도 남지 않고 죄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형사재판을 거쳐 가정지원으로 송치된 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법률상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면서 “소년법 제정 목적을 고려할 때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더 성숙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작한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 가족과 가해자들이 합의를 했고, 또 일부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해도 지적 장애 여중생을 여러 학생이 수 개월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임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가해자들의 부모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가해자들이 고3이라는 이유로 입시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한 점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였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상황이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대전지적장애여성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반발은 더욱 크다.

이날 법원 정문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던 공대위 측은 “법원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는커녕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내줬다.”고 비난하고 “교육 당국에 엄중한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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